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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 신경분리 완성 촉구 기자회견 내용

김원석 0 3,781 2010.05.18 14:14

 

오늘, 바라고 기대하던 비가 와서 우리 농민들 다들 기분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이 우리 농협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간나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퍼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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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농민조합원의 15년 열망,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 신경분리 완성
촉구

기자회견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농협개혁연대)는 2009년 11월 1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협동조합개혁을 위해 평생을 바쳐 온 학계와 전문가가 참가해 240만 농민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해 매진해 왔다. 그 동안 농협개혁연대는 한국적 농협의 현실과 협동조합의 이상을 조화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동분서주해 왔다.

농협개혁연대는 1994년 ‘문민정부의 대통령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처음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신경분리를 건의 한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논의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방안을 검토해 왔다. 농협개혁연대는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과 이에 대한 농협의 입장을 검토하였고, 지난 해 3월 농민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 합의 도출한 농협개혁위원회 안과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도 진지하게 검토하였다.  

농협개혁연대는 지난 2월 가장 농민적이고 협동조합적인 사업분리 방안을 정리한 농협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정부안과 농민단체안들을 일괄적으로 상임위에 상정하였고, 법안소위를 구성 법안심사에 본격 착수하였다. 그러나 4월 21일 현재 국회가 농민조합원의 기대와 열망과는 다르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리는 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농협개혁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 의사일정 상 2011년 2월 임시국회에 가서야 재시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사업분리를 위한 농협개혁은 또다시 좌초될 것이며, 오히려 개악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모든 제도 개혁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 이미 15년이란 길고 긴 시간동안 농민조합원들의 한과 열망은 쌓이고 쌓여왔다. 이제 신경분리를 통해 농협이 바로 서고 신속하게 농협 경제 사업을 활성화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우리 농업은 미래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 점을 국회는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농협 사업분리는 지난 15년간 농민단체와 정부와 농협이 밀고 당기며 줄기차게 논의를 해왔지만 이제야 때가 되어 역사적인 법안제출이 이루어졌다. 농협 사업분리에 대해 오늘과 같은 폭넓은 공감대를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와 국회 간에 만들어 낸 적이 언제 있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옛말처럼 국회가 정말 어렵게 만들어낸 농협 사업분리를 위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무산시키고 농협으로 하여금 돈 장사가 아니라 농민 조합원을 위해 경제사업을 잘하는 농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제 농협개혁연대는 농민단체, 정부, 국회, 농협중앙회 관련주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인 농협중앙회의 올바른 사업 분리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사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우리 농민단체가 하나가 되는 대 결단을 촉구한다.  

제 농민단체의 우선적 연대를 간곡히 요청한다. 우리 농협개혁연대는 농협 임직원의 역할이 개혁되기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들이 협동조합의 일주체이기는 하지만, 사업구조 개편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는 노동조합과 농민단체가 의견을 같이 하면서, 본의 아니게 개혁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농민조합원의 뜻과는 배치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자세의 전환을 요구한다.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협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분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첫 술에 배부르기를 바라기 보다는 부족한 첫 술이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분명하게 챙겨나가는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민주사회의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처럼 하룻밤에 모든 개혁을 이룰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사업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고, 2단계는 정체성확립을 위한 사업분리를 추진하는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수용하는 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농협중앙회의 미래 지형적이고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농협개혁연대는 농협중앙회가 최근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업동시분리와 실사 후 자본금 배분원칙을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농협중앙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업분리가 은행 만들기가 아니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실사 후 최소한 보유자본금의 절반 이상(6조원 수준)을 최우선적으로 경제사업에 배정 경제사업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240만 농민 조합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농협중앙회가 이제 부터서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신용사업은, 일반 금융업이 아니라 회원조합의 발전을 위한 상호금융의 건전한 육성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번 기회에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을 추진하는 대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원조합도 살 수 있는 길임을 농협중앙회는 다시 한 번 성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정부는 믿음 주는 성실한 중간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용기 있는 대 결단을 촉구한다. 

농협개혁연대는 정부가 농협과 농민단체의 중간에서 성실한 조정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협치의 묘를 발휘해 줄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이는 정부가 농협과 농민단체들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서로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농협과 농민단체를 설득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법 공포이후 농협 사업분리가 올바르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감시와 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정부에게 주어진 농협에 대한 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농협법 개정이후 올바른 사업분리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농민단체와 농협,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협 사업분리 이후 지속가능한 농협발전을 협의하는 정부차원의 특별기구를 법 공포와 함께 지체 없이 설치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 시대적 소명 완수하는 대 결단을 간곡히 촉구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농협과 정부와 농민단체의 입장을 조정 단일안을 마련하여 농협 사업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농협 사업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지방선거와 이후의 정국 변화, 그리고 국회의 새로운 원 구성 등 예측할 수 없는 정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좌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이해 관계로 국회가 250만 농민 조합원들의 15년 열망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간곡히 바란다.  

농협의 주인은 240만 농민조합원이다. 농촌 현장에 있는 농민조합원의 요구와 이해에 바탕을 둔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농협과 농민단체 등 농업계 모두가 현실 여건에 기반을 둔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대화하고 타협과 협상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은 농업계가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이다. 농협개혁연대는 농협 사업분리라는 15년 된 농업계 제1의 개혁과제를 풀어가는 과제인 만큼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 농업계 모두가 하나 되어 농협 사업분리의 우선순위를 살피면서 시차와 완급을 조정 대 타협을 이루는 대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4월 21일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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