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앞서가는 농협 및 잘사는 농협을 위하여!

김원석 0 3,831 2010.01.25 23:25
 

요즘 들어 매스컴에서 농협조합장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 조사에 관한 내용들을 심심찮게 듣고 보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니 좋은 방향으로 흘러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농협, 잘사는 농민.조합.농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직원분들게 감사를 드리며, 누구든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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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을 꿈꾸는 그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민수 /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연구팀장 

한농연 농축협 이감사·대의원 교육에 적극 참여하라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 있다.

농민조합원이라면 당연히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이·감사와 대의원·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역할, 진정한 협동은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농협법이나 정관 및 제규정, 기초적인 예결산서의 분석 방법은 물론, 급변하는 농업·농정 여건에 대응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한다.

협동조합의 주인이라는 조합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이다.  

이러한 교육은 당연히 농협중앙회와 조합들이 앞장서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너무 많이 알면 임직원들은 피곤해진다”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제대로 된 협동조합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는 농축협 이감사·대의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웃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받고, 스스로의 문제를 적극 토의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

주변의 농축협 이감사·대의원들이 한농연의 농협개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동참하자.

시군별·조합별 이감사·대의원협의회나 학습조직을 구성·운영하라 

한농연과 농민단체들이 협동조합 교육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일선 조합에서부터 뜻있는 이감사·대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끊임없는 학습과 토론으로 기초를 다지고, 대의원총회 등 농축협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여, 조합의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내 건설적인 개혁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농협 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학습조직과 이감사·대의원협의회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의 운영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혈연·지연·학연의 ‘거미줄식 안면’에 받힐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의 조직 논리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어르신 조합원들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마을 유지 중심으로 이감사·대의원이 선출되는 구시대적 관행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능력과 의지를 지닌 개혁적인 농민조합원들의 조합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모범사례들도 다수 있다.

한농연정읍시연합회 회원들이 대의원협의회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를 살펴보자.  

정읍시연합회 회원들은 ‘농협 개혁의 핵심은 조합원 개혁이 먼저’이고, ‘조합원 개혁의 중심에 반드시 한농연이 서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농연 조직 차원에서 함께 정기적으로 농협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회원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개혁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합원들이 평소에 농협에 대해 갖고 있던 다양한 불만과 불평에서부터 출발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개혁 목표를 낮은 수준에서부터 잡고, 단합된 마음과 힘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개혁 과제를 달성할 때까지 회원들이 해야 할 몫을 정해서 실천했다.  

이렇게 해서 정읍시연합회는 구체적인 농협 개혁의 성과를 쌓을 수 있었고, 회원들은 한농연 조직 활동에 대해서까지 자긍심과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활성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농협법 및 정관·제규정, 각종 재무제표 및 회의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숙지하라 

전쟁터의 군인에게 소총과 실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농협 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농협법 및 조합의 정관·제규정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고,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조합의 사업들은 내부 정관과 제규정, 복잡한 지침과 규약을 토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른다면, 농축협에서 어떠한 비리나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꼼꼼히 잘잘못을 따질 근거가 전혀 없게 된다.  

(표) 한농연 시군구연합회·읍면동회 사무실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농협

      개혁 자료 목록

1. 농업협동조합법규집 - 한농연중앙연합회 발행

2. 조합 규정례집 - 농협중앙회 발행, 한농연 홈페이지 ‘농협개혁 자료실’에 있음

3. (개정판)농업협동조합법 해설 - 농민신문사 발행,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

4. 2007년도 조합경영계수요람 - 농협중앙회 발행

5. 2009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 농협중앙회 발행, 한농연 홈페이지

    ‘농협개혁 자료실’에 있음

6. 2009 조합 자체 감사업무 편람 -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발행

7. OO년도 감사보고서(대의원용) - 한농연 홈페이지 ‘농협개혁 자료실’에 있음

8. 최근 3년간 이사회·대의원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전체(결산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 포함)

적어도 이·감사나 대의원의 직책을 맡고 있다면, 한농연이 배포한 ‘농업협동조합법규집’은 물론 각 조합마다 비치된 ‘조합 규정례집’ 정도는 적어도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아래 표에 나오는 자료만큼은 한농연 시군구연합회나 읍면동회 사무실에 항상 비치하여, 회원 및 농민조합원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조합의 구체적인 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알아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의 결산서는 물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만큼은 반드시 확보·분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농연 농축협 이·감사 대의원 교육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감사와 대의원들이 직접 자신이 속한 조합의 예결산서와 계산기를 들고 와서 스스로 분석해야만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조합 내 이사와 대의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라 

조합의 각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농업 여건의 변화에 걸맞는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 일을 조합 내 기획계 직원의 일로만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

농민조합원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구체적인 요구와 사업계획을 만들어, 이를 조합 임직원들에게 당당히 요구하여 관철시켜야만 한다.

그것이 농협 개혁의 첫 걸음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

조합 내 대의원 분과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분과위원회는 이사 및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데, 조합의 사업별 업무분장(경제, 신용, 교육지원 등) 및 핵심 작목별로 짜여진다.  

분과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차기 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데 있다.

즉, 9월 가결산 후 10월~11월초까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취합·정리해서, 분과위원회 회의와 이사회를 거쳐 11월말 예산 대의원총회에 상정·처리하는 게 핵심 임무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조합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분과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형식적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마을 순회 간담회나 분과별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당연하다.

이·감사와 대의원들이 평소부터 스스로 조직화하고,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합의 현실 여건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획계 직원 혼자서만 사업계획을 짠다고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것이다.

조합원이 나서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명확히 요구하지 않는데, 직원 입장에서 무턱대고 기다릴 수만은 없잖은가? 

충북 괴산군의 불정농협(조합장 남무현)의 사례는, 조합 내 분과위원회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모범사례다.

불정농협의 연말·연초는 시끄럽기 이를 데 없다고 한다.

영농조직(작목반, 영농회, 부녀회 등)과 분과위원회를 통해, 조합원들은 핵심 작목의 생산·가공·유통의 문제는 물론, 어르신·여성조합원의 복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관내 영농활동과 생활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진지하게 토론한다.  

이렇게 분과별로 취합된 요구사항이 11월말 예산 대의원총회에 상정되면 토론은 더욱 치열해진다.

각 사업부문과 작목반 등 영농조직들은 자신의 사활을 걸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른 대의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영농활동에 필수적인 교육지원사업비와 환원사업비가, 합리적으로 배분·집행(현직 조합장의 차기 선거운동용으로 악용되지 않고)될 수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농민조합원 중심의 농축협 경영을 이끌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조합 내 분과위원회가 살아 숨쉬며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당장, 우리 조합의 분과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조합 집행부에 당당히 주장하여 실현해 내자.  

조합원을 많이 만나야만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나온다 

일선 조합의 근본적인 개혁은 결국 조합원 사이의 꾸준한 대화와 토론, 학습을 통해서라야 이뤄질 수 있다.

한농연정읍시연합회의 모범사례를 통해서, 농협 개혁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지만 어떻게 시작하고 추진해야만 작은 성과라도 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지, 개혁의 성과를 지켜내고 넓혀낼 수 있는지도 잘 알 수 있었다.  

조합원들과 만날 때는, 상대방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지부터 제대로 살펴야 한다.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얼마의 힘을 발휘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와 같은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농협 개혁을 원하는 회원 스스로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킬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조합의 문제들은 뜻있는 회원이 혼자서만 고민하며 끙끙 않는다고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우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확고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씩 설득해내고 나의 편으로 만들어 내는 일부터 시작하자.

직원에게는 사려 깊고 원칙이 있는 당당한 조합원의 상을 정립하자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조합 직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올바로 만들어내느냐에 있다.

물론 조합 직원은 농민조합원들의 공복(公僕)이다.

즉, ‘주인과 머슴’의 관계라는 것이다.  

하지만 직원은 조합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며 심부름만 하는 수동적인 ‘종살이’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농민조합원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분 나쁜 일이겠지만, 조합 직원 개개인이 한 사람의 어엿한 사회인이자 전문성이 있는 직업인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와 권리를 지닌 조합의 핵심 구성원임이란 점부터 우선 명심하자!  

그렇다면, 그들의 잘잘못을 가장 강력하면서도 부드럽게 지적하면서도 이들의 행동을 눈에 보이게끔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 당장에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 대의원, 이·감사 모두가

▹조합 경영에 있어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올바른 행실을 하기 위해 애쓰고

조합의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학습·토론하고

조합원과 조합 직원의 요구사항을 깊이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신상필벌(信賞必罰 : 조직 구성원에게 상과 벌을 줄 때 원칙을 명확히 지킬 줄 아는 자세    를 뜻함)의 원칙을 제대로 지킬 줄 아는 자세만 지킨다면, 조합 직원들의 근무 자세는 지    금보다 훨씬 올바른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또 하나!

법적인 관계로만 따진다면 조합원과 직원의 관계는 조합원의 대표인 조합장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맺어진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년 내지 4년의 짧은 임기를 수행하는 대의원·이감사·조합장과는 달리, 직원들은 적어도 조합 관내에서 10년~30년 동안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지닌 인원이 대다수다.

농협법 및 조합의 정관·제규정, 각종 예결산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상황 등을 줄줄이 꿰뚫고 있는 전문적인 관료집단임을 잊지 말자.  

그러므로 농축협 이감사·대의원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섣불리 뻐기듯 얘기하며 조합 경영의 잘잘못을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바보, 병신, 왕따’ 취급까지 당할 수도 있다.

조합의 경영 문제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꾸준한 학습·토론은 물론, 치밀하고도 종합적인 안목과 판단을 통해서라야 올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회원 및 조합원들에게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임을 절대 명심하라! 

모르는 게 있다면, 불분명한 게 있다면, 우선 직원들에게 질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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