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동안동농협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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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10:44
고추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2년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아 래
1. 보험판매기간 : '09. 4. 10 ~ 5. 25 단, 정식(定植)이후 보험가입 가능하며, 안동·괴산은 4. 27 ~ 5. 25까지
보험 가입 ※ 정부보조금이 소진되는 경우 보험판매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2. 보험료추진물량 : 2억원 이내(정부지원 50% 포함)
3. 사업 주요내용
□ 대상품목 : 고추(홍고추)
ㅇ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되는 고추 제외
ㅇ 시설(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고추 제외
□ 실시지역 : 안동(경북), 해남(전남), 괴산(충북)
□ 보험대상 자연재해 범위 :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 조해, 설해와 기타 농어업재해대책 제5조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해
□ 보험가입자격 : 보험대상작물을 1,500㎡(455평) 이상 경작하는 자
□ 보험가입단위 : 필지에 관계없이 농지별로 가입. 다만, 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