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안내
ㅇ 가입품목 :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ㅇ 판매기간 : '11.2.14 ~ 3.18
* 정부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ㅇ 보상하는 피해
·(주계약) 태풍(강풍), 우박피해
·(특 약) 동상해, 집중호우, 태풍(강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피해
ㅇ 보험금 지급액
·자기부담비율20%형, 30%형
가입 시 정하는 자기부담비율(20%형, 30%형)에 따라 피해율이 20~30%를 넘는 경우에 가입금액의 최대 70%~80% 보험금 지급
·자기부담비율15%형 신설
- 3년이상 무사고 과수원만 가입 가능
- 피해율이 15%초과 시 가입금액의 최대 85% 보험금 지급
ㅇ 보험료
·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
· 시군별, 품목별로 보험료가 다름
◇ 농작물은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ㅇ 폭설과 강추위, 저온 및 일조량 부족 여파로 농작물 피해 심각
ㅇ 곤파스 태풍으로 인한 「벼」의 백수피해, 과실의 낙과피해 발생
ㅇ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태풍 한반도 강타
ㅇ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과거 20년보다 2배 증가
◇ 농작물재해보험이 왜 필요한가?
ㅇ 자연재해에도 끄떡없이 재기할 수 있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ㅇ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재해지원대책이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이 왜 필요한가,
ㅇ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타산업과의 형평성 등으로 보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인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시면 농가경영이 든든해 집니다.
◇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은 어떤 것인가?
ㅇ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을 '11년 2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 판매
하며 우리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