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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 면세유류 공급 지원 제외 알림

동안동농협 0 3742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 면세유류 공급 지원 제외 알림


1. 면세유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모든 농업은(법인 제외)은 먼저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등록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출장소)입니다.

3. 2011년부터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를『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에 한하여 지원토록 조세특례 제한법 특례규정 개정되어 미등록 농가는 41일(금)부터 면세유류 지원이 중단됩니다.

4. 농업인께서는 관할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후 미등록시 반드시 동기간 중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5. 농업경영체 등록관련 세부사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이나 농관원 콜센터(1644-8778), 또는 가까운 농ㆍ축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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