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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등...

김원석 0 4,912 2011.12.11 12:49

안녕하십니까?

조합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 농협 게시판의 활성화를 위해 -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으로써 참고 수준으로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농협 자치규범 상호간의 효력순위>

농협과 관련되는 규범은 농협법을 위시한 1) ~ 5)에 따른 자치법규가 있는 것으로 이들 법규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상위법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1) 정관  2) 규약  3) 규정  4) 준칙  5) 업무방법 및 지침의 순서로 규범의 효력발생함

1. 정관 :

 1) 농협이 정한 자치법규로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규칙임.

  2) 정관은 법이 아니고 농협의 내부를 규율 하는 최고의 자치규범임.

  3) 지역조합은 이 정관(예)를 참고하여 조합의 정관(안)을 작성한 후 총회에서 의결하여 정관을  제개정하게 된다.

2. 규약 : 대의원회의 운영 등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                 결로 정하며 제정 또는 개폐도 동일함.

3. 규정 :

 1) 규약 등 상위자치규범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정관과 규약보다 하위규범임.

 2)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폐 할 수 있음.

4. 준칙 :

 1) 규정 등 상위규범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범이다.

 2) 준칙은 조합장이 정함.

5. 업무방법:

 1) 업무방법이란 준칙 등 상위규범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방법 등에  관한 규범임.

 2) 업무방법은 조합장이 정함.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의 권리

   가) 자익권

        사업이용권, 잉여금배당청구권 (법68③),  지분환급 청구권(법31)

   나) 공익권

     a) 단독조합원권

      ① 의결권 : 출자액과 무관한 1인1표 (법26) 

      ② 선거권 (법 26)

      ③ 피선거권 

      ④ 서류열람, 사본교부청구권 (법 65②③,71①②)

       ※ 열람대상 : 정관, 총ㆍ이회 의사록, 조합원명부, 결산보고서 등

      ⑤ 임시임원선임청구권 (법 55,민법 63) 임원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가             처분신청권 (법 55, 상법 407)

      ⑥ 의결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권 (법 33)

     b) 소수 조합권리

행사요건

총회소집청구권

조합원300인/10%이상

법 36①

총회안건제안권 

조합원100인/3%이상

법 39③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법 65④

검사인선임청구권

법 65⑤

임원 해임청구권

법55, 상법 385

유지청구권

조합원100인/1%이상

법 55, 상법 402

대표소송제기권

법 55, 상법 403~406

외부회계감사청구권

조합대의원 1/3이상

법 65의2②

임원해임요구권

조합원 1/5이상

법 54①

농식품부장관에 대한 의결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권

조합원300인/5%이상

법 33②

검사청구권

조합원300인/10%이상

법 168


2. 조합원의 의무

  가) 출자 의무 (법 21, 조정18)

   ○ 20좌 이상(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

   ○ 1좌의 금액은 5천원, 최고 1만좌초과 불가, 다만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10 이내에서는 1만좌초과 가능

  나) 경비부담 및 과태금납부 의무(법 25)

  다) 손실액부담 의무(법 32)

  라) 내부질서유지 의무

  마) 조합원의 조합 운영과정 참여 및 사업이용 의무(법 24②)

 



<지역농협의 기관>

구분

구성

주요기능

의결 

기관

총회

조합원

임원의 선출, 정관변경, 해산,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 편성 등

대의원회

조합장,

대의원 50인~ 200인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조합장선출, 임원해임, 합병을 제외한 사항

이사회

조합장,

이사 7인~ 25인

조합원가입 승낙, 법정적립금의 사용,

간부직원의 임면 등

집행 

기관

상임조합장

조합장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집행

비상임 

조합장

조합장, 상임이사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



 


<임원의 종임>

  1. 임기만료(법 48),  사임,   해임(법 54)

  2. 해임

    가)  임원해임요구(조합원1/5 이상동의)시 총회특별의결로 해임

    나)  대의원회의 선출임원은 대의원1/3 이상의 요구와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다) 이사회구성원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총회특별의결로 해임

    라) 선출에 의한조합장은 대의원회의 특별의결을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마)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결 7일전까지 통지하되, 해임대상자에게 필히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가) 선량한 관리 의무(법 53①,55, 상법 382②)

     ○ 조합과 임원과의 관계는 민법 제681조를 준용

  나) 선처 의무(법 55, 상법 386①, 민법 63)

     ○ 임원이 없는 경우(임기만료, 사임 등)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짐

  다) 겸직금지 의무(법 52①~③)

     ○ 임원은 감사와 직원 및 다른 조합의 임직원겸직 불가

  라) 경쟁사업금지의 의무(법 52④, 상법 397)

     ○ 이사회의 승인 없이 거래 및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 임사원이나 임원이 되지 못함

  마) 자기거래제한준수 의무(법 52⑤)

     ○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정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거래불가

2. 책임

  가)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법령, 정관위반의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짐(법 53②)

   ※ 이사회 의결인 것일 때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또한  그 의결에 참가, 이의제기내용이 의사록에 미 기재된 경우에도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됨(법 5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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