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합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 농협 게시판의 활성화를 위해 -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으로써 참고 수준으로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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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자치규범 상호간의 효력순위>
농협과 관련되는 규범은 농협법을 위시한 1) ~ 5)에 따른 자치법규가 있는 것으로 이들 법규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상위법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1) 정관 2) 규약 3) 규정 4) 준칙 5) 업무방법 및 지침의 순서로 규범의 효력발생함
1. 정관 :
1) 농협이 정한 자치법규로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규칙임.
2) 정관은 법이 아니고 농협의 내부를 규율 하는 최고의 자치규범임.
3) 지역조합은 이 정관(예)를 참고하여 조합의 정관(안)을 작성한 후 총회에서 의결하여 정관을 제개정하게 된다.
2. 규약 : 대의원회의 운영 등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 결로 정하며 제정 또는 개폐도 동일함.
3. 규정 :
1) 규약 등 상위자치규범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정관과 규약보다 하위규범임.
2)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폐 할 수 있음.
4. 준칙 :
1) 규정 등 상위규범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범이다.
2) 준칙은 조합장이 정함.
5. 업무방법:
1) 업무방법이란 준칙 등 상위규범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방법 등에 관한 규범임.
2) 업무방법은 조합장이 정함.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의 권리
가) 자익권
사업이용권, 잉여금배당청구권 (법68③), 지분환급 청구권(법31)
나) 공익권
a) 단독조합원권
① 의결권 : 출자액과 무관한 1인1표 (법26)
② 선거권 (법 26)
③ 피선거권
④ 서류열람, 사본교부청구권 (법 65②③,71①②)
※ 열람대상 : 정관, 총ㆍ이회 의사록, 조합원명부, 결산보고서 등
⑤ 임시임원선임청구권 (법 55,민법 63) 및 임원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가 처분신청권 (법 55, 상법 407)
⑥ 의결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기권 (법 33)
b) 소수 조합권리
구 분 |
행사요건 |
비 고 |
총회소집청구권 |
조합원300인/10%이상 |
법 36① |
총회안건제안권 |
조합원100인/3%이상 |
법 39③ |
회계장부열람청구권 |
법 65④ | |
검사인선임청구권 |
법 65⑤ | |
임원 해임청구권 |
법55, 상법 385 | |
유지청구권 |
조합원100인/1%이상 |
법 55, 상법 402 |
대표소송제기권 |
법 55, 상법 403~406 | |
외부회계감사청구권 |
조합대의원 1/3이상 |
법 65의2② |
임원해임요구권 |
조합원 1/5이상 |
법 54① |
농식품부장관에 대한 의결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권 |
조합원300인/5%이상 |
법 33② |
검사청구권 |
조합원300인/10%이상 |
법 168 |
2. 조합원의 의무
가) 출자 의무 (법 21, 조정18)
○ 20좌 이상(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
○ 1좌의 금액은 5천원, 최고 1만좌초과 불가, 다만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10 이내에서는 1만좌초과 가능
나) 경비부담 및 과태금납부 의무(법 25)
다) 손실액부담 의무(법 32)
라) 내부질서유지 의무
마) 조합원의 조합 운영과정 참여 및 사업이용 의무(법 24②)
<지역농협의 기관>
구분 |
구성 |
주요기능 | |
의결 기관 |
총회 |
조합원 |
임원의 선출, 정관변경, 해산,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 편성 등 |
대의원회 |
조합장, 대의원 50인~ 200인 |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조합장선출, 임원해임, 합병을 제외한 사항 | |
이사회 |
조합장, 이사 7인~ 25인 |
조합원가입 승낙, 법정적립금의 사용, 간부직원의 임면 등 | |
집행 기관 |
상임조합장 |
조합장 |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집행 |
비상임 조합장 |
조합장, 상임이사 |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 |
<임원의 종임>
1. 임기만료(법 48), 사임, 해임(법 54)
2. 해임
가) 임원해임요구(조합원1/5 이상동의)시 총회특별의결로 해임
나) 대의원회의 선출임원은 대의원1/3 이상의 요구와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다) 이사회구성원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총회특별의결로 해임
라) 선출에 의한조합장은 대의원회의 특별의결을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마)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결 7일전까지 통지하되, 해임대상자에게 필히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가) 선량한 관리 의무(법 53①,55, 상법 382②)
○ 조합과 임원과의 관계는 민법 제681조를 준용
나) 선처 의무(법 55, 상법 386①, 민법 63)
○ 임원이 없는 경우(임기만료, 사임 등)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짐
다) 겸직금지 의무(법 52①~③)
○ 임원은 감사와 직원 및 다른 조합의 임직원겸직 불가
라) 경쟁사업금지의 의무(법 52④, 상법 397)
○ 이사회의 승인 없이 거래 및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 임사원이나 임원이 되지 못함
마) 자기거래제한준수 의무(법 52⑤)
○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정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거래불가
2. 책임
가)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법령, 정관위반의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짐(법 53②)
※ 이사회 의결인 것일 때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또한 그 의결에 참가, 이의제기내용이 의사록에 미 기재된 경우에도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됨(법 53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