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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사업에 관하여...

김원석 0 7,178 2011.11.30 15:09

겨울임에도 눈이 아닌 비가 오는 이상 기온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님들 내년 농사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며, 아래 게시판에 교육에 대한

내용을 문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  (한농연,

블로그 http://blog.daum.net/kaffblog)에 읽어 두면 좋은 것 같은

내용이 있어 퍼 올려 보았습니다.

참, 컴터를 사용하시는 조합원이나 임원들께서 시간이 나실 때  

http://blog.daum.net/kaffblog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참으로 좋은 내용이

많이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더군요.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으론, 사과농사를 오랫동안 해온 임원분 중 어느 한분이

사과농사 짓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고, 오랫동안 사과 농사를 지어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농사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더군요.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니, 저 같은 경우엔 엄청 초보에 속하고요. *^^*)

그것에 비하면 컴퓨터/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E-메일을 사용하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작업/일이거든요. (유치원이나 국민학생도 하는데...)

그 어렵고 힘들다는 사과농사를 하시는 분이 인터넷 사용이나 컴터에서

이-메일 사용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데, 그 어려운 사과농사도 잘 짓고

계시니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어쨌거나 아래 좋은 내용이 있으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농민에게 인색한 교육지원사업비

   <교육지원사업비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농협의 사업비는 크게 판매관리비와 교육지원사업비로 나뉜다.

판매관리비는 지역농협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건비성 지출이 가장 많다.

반면 교육지원사업비는 ‘농민조합원 몫’으로 지원되는 비용으로, 특히 영농과 직접 관련되고 조합원 실익증대를 최우선 고려한다는 지향성이 있어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사업비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농민조합원들은 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조합원 실익증대’와 ‘영농과 직접 관련된’ 사업비용인 교육지원사업비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본다.


늘어나는 교육지원 예산, 농민 실익도 늘어가나?

최근 물가가 폭등하면서 농사도 애를 먹고 있다.

농업경영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농가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농협중앙회에서는 교육지원사업비를 영농자재지원 등 조합원의 영농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최대한 편성하라는 지침을 지역농협에 전달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 향상과 생산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비,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환경보전비, 방역진료비 등은 영농지도비(항)로 편성하되 가급적 전체 교육지원사업비의 65% 수준 이상으로 계획하고 영농자재지원비(목)는 40% 이상 반영하라고 방향을 설정했다.

농협중앙회 ‘2011년 농·축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을 보면 ’09년 말 전체 교육지원사업비 중 영농지도비(항) 점유율은 60.5%이고 영농지도비 중 영농자재지원비(목) 점유율은 33.3%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지역농협의 교육지원사업비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08년 7,664억원, ’09년 8,204억원, ’10년 9,106억원을 나타낸다.
수치상의 추이로 보면 이보다 더 이상적일 수 없다.
그러나 지역농협에서 집행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비의 세부명세서를 살펴보면 영농지도비의 이면을 확인할 수 있다.


선진지 견학, 조합장 선심성 관광 우려도

전국 지역농협의 교육지원사업비는 매년 늘고 있다.

영농지원비에서 조직장 수당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교육지원사업비 예산 자체가 늘었는가와 영농에 직접 연관되는 농민실익에 대한 지원이 늘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선심성, 소모성 예산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E농협은 올해 임원 15명의 해외연수를 위해 3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 우수조직장 35명에게 각 60만원씩 2천1백만원을 지원하는 해외연수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교육비로 지원한다.
또 E농협은 협찬비 명목으로

△영농회 해외·국내 선진지 견학 각각 250만원과 150만원

△농업경영인회 해외·국내 선진지 견학 각각 250만원과 150만원

△남녀새마을지도자회 해외·국내 선진지 견학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

△새농민 해외·국내 선진지 견학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전남의 F농협은 80명을 대상으로 국내외연수를 보내는데 5천6백만원을 실무교육비로 지원했다.
전북 김제의 한 조합원은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땅굴을 데리고 간 경우도 있다”며 빗나간 사업목적을 꼬집기도 했다.

선진지 견학과 영농회장 수당 등 교육지원사업비의 몇몇 비용은 조합장의 ‘다음 선거용’을 위한 통로로 활용된다는 농민조합원들의 비아냥도 만연하다.


생산지도비 ‘조직장 수당’에 집중

농협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비 편성지침을 보면 영농지도비의 이름으로 생산지도비, 환경보전비, 행사비, 협찬비, 연찬회비, 방역진료비, 영농자재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영농지도비 중 생산지도비 상당부분이 영농회장 수당, 영농회장 회의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전국 지역농협에서 영농지도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몇몇 지역을 확인한 결과, 충남 A농협의 경우 영농지도비 중 생산지도비에서 영농회장 회의비 240만원이 지원됐고, 강원 B농협은 영농회장 수당지급을 위해 매월 210만원씩 지급했다. B농협의 경우 영농회장 수당만 1년이면 2,520만원이 된다.
전북 C농협은 생산지도비 2천4백여만원 중 협동조직장(영농회장) 수당으로 2천160만원을 지급했다. 생산지도비의 90%를 올인한 셈이다.
경기 D농협도 영농회장 수당에 1억7천만원이, 영농회장 회의 출석여비에 2천520만원이 생산지도비 명목으로 지급됐다.
이처럼 농업 생산지원과 경영개선을 위해 65% 이상 편성하라는 영농지도비는, 각 조직장들의 수당으로 상당부분 지원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비료, 농약 등의 영농자재 지원비가 영농지도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인건비성 경비로 생산지도비가 집중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농민조합원들은 단체장들의 수당지급이 조합장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되면 영농과 직접 관련된 조합원들의 실익과도 거리가 멀어 판매관리비로 계정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도교육, 협동조합 정신 교육으로 확대해야

교육지원사업비로 지원하는 교육비는 영농교육 위주로 편성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30년간 배농사를 짓고 있는 김 모씨는 “맨날 똑같은 영농교육,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전국 지역농협의 교육은 영농교육을 중심으로 편성돼 있으나 농민실익을 위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협동조합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의식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재 협개위원장은 “농업협동조합의 주인은 농민조합원이라는 명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이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용을 높이는 길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농교육 중심의 교육지원사업을 다양화해 지역농협의 이사·감사들의 직능교육도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 농협의 재무재표를 분석하고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감각을 키우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농협 교육지원사업비,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협동조합과 일반 주식회사와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다.
주식회사는 주식 숫자만큼의 의결권을 갖는데 반해 협동조합은 출자 금액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또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라는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해 주식회사는 이러한 사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 회사법인은 접대비나 기부금 등으로 회계처리가 되지만 협동조합의 교육지원사업비는 예외적으로 적용 되어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

‘교육지원사업’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핵심적 사업이기 때문이다.

농협법에 의하면 교육지원사업은 ‘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신품종 개발·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육묘장·연구소의 운영,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지원, 조합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의 교육지원사업은 ‘각종 교육, 조사, 연구, 홍보를 위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은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농민 조합원들의 협동과 연대의식을 높이고 조사, 연구, 교육 등으로 농민 조합원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현재 농협에서 실시하는 교육지원사업은 농협법과는 거리가 멀다.

농협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비 예산편성지침 역시 농협법과 관계없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지도 지침에 의해 편성된 지역농협의 교육지원사업비는 환원사업비, 영농지도비, 생활 지도비, 교육비, 보급선전비, 조사연구비, 복지 지원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민들의 호응이 가장 높은 환원사업비는 영농자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배분 방법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시혜적 성격이 강해 개별 장기적으로 농협 발전과 농민들의 소득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영농지도비, 생활지도비, 복지지원비 등은 대부분 영농회장 수당, 작목반장 수당, 부녀회장 수당 등 농협의 각종 조직장 수당과 경조금, 조합원 자녀 장학금 등으로 편성돼 있는데,  조직장 수당은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조합장 선거를 위한 조직관리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 되고 있다.

교육비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해외연수와 선진지 견학도 관광성이 짙다는 비판이다.
교육지원사업비가 협동조합의 정체성 구현과 조합원들의 협동의식 및 연대감을 고취하고 협동조합의 전이용 등에 기여해야 하지만 원칙 없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인해
조합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많다.

대부분의 사업이 조직 관리와 시혜성으로 흐르다 보니 조합장의 선거를 위한 조직 관리와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당수 항목은 영업비용이나 판매비용으로 편성돼야 하는데도 교육지원사업비로 편성 되면서 교육지원 예산 부풀리기와 함께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농협의 교육지원사업은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바뀌어야한다. 교육 사업을 강화하여 실질적 영농교육과 더불어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협동조합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 한국농정신문은 전국 50개 농협의 예결산 자료를 입수, 농협의 교육지원사업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3. 농협 교육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지도·교육사업은 농협의 꽃이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농협의 수익구조가 잉여를 남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제하고 나면 지도·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구조다.

지도 교육 사업의 범위가 넓어서 생산지도비, 영농자재 지원비, 등의 영농지도비를 비롯해 생활지도비, 교육비, 보급 선전비, 조사연구비 복지지원비의 항목으로 나뉘어지고 유통지원비, 재해지원비, 특색사업지원비 등의 환원사업비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원농협의 지도사업비는 상당히 미미한 양이었다. 

또한 지도교육 사업비의 쓰임새를 보면 영농자재지원비 등 직접영농에 지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환경지도비, 협찬비, 행사지원비, 연찬회비등 교육과 관련한 간접생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후생복지부분인 의료검진이나 산악회지원 등에 쓰이기도 한다.

교육비는 더욱 미미하여 각종 영농기술교육과 부녀회교육 등으로 유명무실한 교육비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조사연구비는 모든조합이 쓰지 않고 있다.


제대로 쓰지 않는 비용 대부분
그나마 환원사업비는 근래 들어 너도나도 추진하는 항목 되었는데 조합원들의 조합참여 동기유발로 작용토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업들이 항상 양적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데, 이는 당기 순익이 작아지면 판매비와 관리비, 신용사업이나 경제사업에 우선순위를 넘겨야하는 사업으로 인식 되고 있다.
또한 지도 교육사업의 여러 항목들은 연속사업이 아니라 해마다 그 양이 변하거나 폐지 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조합장의 선심성이 작용하게 되며 이는 선거에 이용되는 등  지도 교육사업의 확대와 발전을 가로 막아왔다.

또한 지도 교육사업비의 규모를 확대 하고자 해도 중앙회의 지침 때문에 마음대로 확대 할 수도 없다.

지도 사업의 규모는 당해농협의 신용사업 수익률과 경제사업 수익률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기 때문이다.

농업협동조합의 가치는 경제적 약자인 농민들이 서로 협동을 통하여 상호 경제 사회적 이익을 얻으려 함에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원칙은 민주적 이어야 하며 주체적이어야 한다. 농협을 세운 주인인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농협은 주인인 조합원을 철저하게 객체로 세워냈으며 조합원들은 거기에 길들여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농협의 지도 교육사업의 발전방향은 조합원들이 조합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스스로 농협의 주체임을 자각하도록 하는데 있다.

지도 사업의 방향으로는 직접지원 성격이 강한 사업들을 지양하고 생산, 유통 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스스로 농협주체임을 자각해야
이는 조합사업 참여의 동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있다. 교육사업 또한 지자체나 타 기관과 중복되는 교육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협동정신과 주체성을 확립 함양하고 생활문화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조합원이 민주적으로 훈련되고 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농협의 지도 교육 사업비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종속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조합이 제대로 된 지도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하려한다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관행처럼 여겨지던 복지성 예산과 선심성으로 변질될 수 있는 환원사업항목의 규정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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